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업체들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무신사 본사를 방문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무신사가 받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무신사가 입점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또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한 업체가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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