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마틴이 상표권 침해로 테무를 고소했다. 중국시장에서 닥터마틴 관련 검색 키워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도 시작한다.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닥터마틴 측은 테무가 ‘닥터마틴’이나 ‘에어웨어’ 같은 키워드를 쳤을 때 원 제품보다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부츠가 먼저 뜨도록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상표권 침해 광고 불허 정책을 명시했지만, 동시에 소매업체가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닥터마틴은 2021년에도 ‘모조품을 판매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이유로 중국계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을 고소했다. 유니클로 역시 올해 초 베스트셀러 크로스바디 백의 모조품 판매를 이유로 일본에서 쉬인을 제소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테무의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테무를 소유한 PDD홀딩스는 최근 연매출이 349억 달러(48조 3539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