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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면 노동력 감소 시작…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 나선다
4년 뒤면 노동력 감소 시작…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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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급여 확대’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 감소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를 개정하고 나섰다. 

정부가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를 개정한다. 사진=iStock
정부가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를 개정한다. 사진=iStock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설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무를 단축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보전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 지원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80%를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 지원구간이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김영중 원장)이 최근 발표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2032년까지 약 90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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