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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저작권 방침은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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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 미첼 작품, 자사광고에 무허가 사용

루이비통이 핸드백 광고 캠페인에 미국의 유명 추상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무단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루이비통 카퓌신 광고. 사진=루이비통 홈페이지

2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앤 미첼 재단(Joan Mitchell Foundation)’이 최근 루이비통 본사에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 재단은 루이비통의 핸드백 광고 캠페인에 조앤 미첼의 작품 3개 이상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캠페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12일 뉴욕타임즈 선데이 스타일 섹션과 온라인에 미첼의 그림 앞에서 촬영한 핸드백 광고를 공개한 바 있다. 

조앤 미첼 재단은 조앤 미첼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로 작가의 사망 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아티스트를 지원해왔다. 크리스타 블래치포드 재단 전무이사는 ART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이비통 측이 재단에 여러 차례 연락해서 광고에 작품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학교와 박물관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려는 오랜 정책 때문에 거듭 거절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쿠사마 야요이,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루이비통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무관용 정책’을 펼치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2017년 한 해에만 전세계에서 3만 8000여개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루이비통은 국내에서도 루이비통닭, 더페이스샵 등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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