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 주인이 바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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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 ‘중소기업 우선 정책지원’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작년 8월 발표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까지 증세 범위를 좀 더 확대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당선 초기부터 제시해 온 ‘부자 증세는 없다’는 의견과는 상반되지만, 한마디로 ‘여유 있는 분들이 선심 쓰세요!’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어 결국 예상된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개인은 최고 세율 과표구간 조정시 대상자가 무려 약 12만명으로 기존대비 3배 정도 확대되었다. 반면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의 규제 완화는 향후 승계작업 활성화에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가 불가피한데, 이를 재벌 대기업인 아닌 중소,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준 기업이나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고 중견기업 역시 과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경영컨설팅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구조상 국가란 빌딩을 지탱하는 기초 골조에 비유되곤 한다. 취약한 재무구조와 경영환경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이 단지 개인의 부의 이전이 아닌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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