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오늘(9일)부터 시작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 방안은 3000억 원+α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자체도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원+@’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티메프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 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 원 초과 금액은 기업 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며,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보 전화상담창구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보증 심사 이후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은 소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과 소진공의 대출 지원 한도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 내 소진공 최대 1억5000만원, 중진공 1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했지만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