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디시

형지, “ESG 경영 실천과 매장 권익 증진에 최선 다할 것”
형지, “ESG 경영 실천과 매장 권익 증진에 최선 다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부담 1억1200만원 과징금 부과 

패션그룹형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대리점 운송비 과징금 1억1200만원 대해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문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앞으로 ESG 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패션그룹형지는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담시킨 행위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가 2014년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A 대리점에서 B 대리점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형지는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행낭비 부담은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다르다. 총 688개 매장 가운데 인샵 매장(In shop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6%(112개)에만 해당한다. 인샵 매장이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 

대리점(537개)의 경우는 월 6만3500원의 행낭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절반씩 부담했다는 것이다.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패션그룹형지 관계자는 “소모품비는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다. 본사가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었다”며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기도 하다.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