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금융상품에 숨겨진 세금만 알아도 돈이 된다 (下)
[財테크 千字 포커스] 금융상품에 숨겨진 세금만 알아도 돈이 된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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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쫓기보단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지켜라!”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본 문구 아니던가? 최근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과세 터널’이 핵심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지만, 주요 금융선진국의 경우 미국(0.25%), 독일(0.79%), 일본(0.24%) 등으로 저금리 상황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세후 수익이 너무 낮아 좀 더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일단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현상을 ‘비과세 터널’에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당장 돈을 맡길 때, 낮은 수익에 세금까지 내는 게 아깝다는 인식이 가져온 결과인데, 과연 어떤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는걸까?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은 ‘국민주택2종’이라는 비과세 채권과 ‘브라질 국채’, 주식매매 차익, 조합예탁금, 저축보험 등이 있다. 이들 중 계좌 입출금이 비교적 손쉽고 운용한도 무제한인 저축보험이 인기몰이의 주인공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10년동안 계좌 유지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중간에 해약을 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과세 및 금융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10년 비과세 혜택’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계좌 개설 후, 1년차에 입금한 돈은 9년을 기다려야 비과세 혜택을 얻지만, 9년차에 입금하면 1년이 필요하고, 10년차가 넘은 경우 넣자마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먼저 비과세 통장기능을 만들기 위해 보험사로 예치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저축보험은 장기투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납입원금의 도달시기가 늦고 입출금이 불편해 긴급자금 활용시 불리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의 ‘추가납입 마케팅’과 ‘최저보증 이율’이 그것이다.

보통 저축보험은 장기운용을 위해 일정기간 사업비 및 기타 경비를 먼저 차감하고 투자해 납입원금 도달시기가 6~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객의 여유자금을 저축보험계좌에 추가납입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납입 원금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경우, 원금도달시기는 3~4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생 최저 3.5~3.75%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치열한 금융사들의 경쟁덕분에 고스란히 소비자가 혜택을 얻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금융사에서 받는 추가납입 수수료가 0%~4%까지 천차만별이므로 상품선택시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계좌에 추가로 2억을 납입한다면 많게는 800만원까지 수수료가 차감돼 자주 입출금하는 경우 비과세 기능보단 수수료로 금융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똑같은 옷도 입는 사람에 따라 옷매무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자신에게 어울리는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옷을 입을 때도 소위 ‘코디’가 중요하듯 세금, 수수료, 자금활용기간 등 금융상품간 어울림 또한 충분히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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