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업체에서는 유명 재무설계 강사를 초빙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주제로 임직원대상 사내 강연회를 실시했다. 회사원 P씨(42)는 강연회를 듣던 중,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의 소득공제 방식이 바뀌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2년 전, 10년동안 월 35만원씩 납입해 55세부터 5년동안 연금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P씨는 ‘연봉 4700만원에 최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매월 35만원씩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했다. 만약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면 절세효과가 대폭 줄어 앞으로 8년간 보험료 내면 손해를 더 크게 보더라’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그럼,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직장인들에겐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두가지 정도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현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된 회사의 ‘감료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
이는 현재 납입 보험료를 각 회사가 정한 최소 금액으로 줄이는 제도이다. 물론, 보험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개념인 계약해지나 보험료 감액과는 구분된다. 계약해지나 보험료 감액은 납입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감료는 향후 납입보험료만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납입원금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재무설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해보자. 소득세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 기능만 고려한 단편적인 돈 관리에서 벗어나 자녀교육, 대출금 상환, 은퇴설계 등 다양한 삶의 이벤트와 연계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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