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부터 우리 섬유패션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법의 하나인 저작권법이 발효 시행됐다.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 등을 도입한게 주요 내용이다.
금번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법(구 저작권법)과 비교할 때, 저작권침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하는 등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췄다.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 개편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눠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였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다.
둘째, 이미 저작권 위반과 관련 일부 상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 비친고죄로 처벌원칙을 개정하여 시행이 돼 왔었다.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영리 목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 근거의 신설’이 특징이다.
정부는 헤비업로더나 불법적인 상업용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서는 3회 경고한다고 하여 이 법을 ‘인터넷 3진 아웃제’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온라인 규제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번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인터넷을 아예 못 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유로운 저작물 유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 강조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개정된 조항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게시판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저작물 공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우리 업계에서도 최근 섬유패션분야의 회사 간 혹은 권리자들 간에 저작권리와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수없이 발생하고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의 요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사업의 운영과 저작권리의 운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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