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테이트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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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내년에나 실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해달라는 아세테이트 원사 할당관세 요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진진 범양사 영보직물 세진직물 삼일니트 영도벨벳 신광섬유 등 아세테이트 원사를 사용하는 관련 직물업체들이 비용 상승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아세테이트 원사 수요업계의 할당관세 요청과 관련 “올해 할당관세 요청품목이 늘어나 세수 확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아세테이트 원사의 경우 3개월 뒤 관세 환급금을 돌려 받는다”는 것을 들어 올해 실시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내년 초에나 실시여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간 독점으로 1만여t 아세테이트 원사를 생산해왔던 SK케미칼(이하 SKC)이 지난 3월30일 원사생산을 중단하자 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SKC는 60년대 중반 아세테이트 원사 생산에 나선 이후 그 동안 국내시장 점유율이 40~50%선에 달했다.
SKC의 원사생산 중단은 우선 관련 직물 수출업체들의 관세부담금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불렀다. SKC가 아세테이트 원사를 생산·공급할 경우 관세부담금은 플레이크 파이버 기준인 kg당 13.5센트를 적용받지만, 직물업체가 직접 아세테이트 원사를 수입할 시에는 관세부담금이 kg당 40센트에 이른다.
결국 SKC의 생산중단 때문에 실 수요업체인 직물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관세부담금은 kg당 26.5센트나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아세테이트 원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우선 인건비 부담이다. 직수입 관련 외환거래 및 영업사원 채용이 불가피하다. LC개설 비용도 추가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SKC가 원사를 생산할 시에는 결재와 관련, 국내 업체 간 거래 관행상 외상거래, 담보 보증부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했었다.
SKC의 아세테이트 원사 생산 중단은 모든 부대비용 증가를, 대신 유리한 조건은 모두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세테이트 원사가 사용되는 니트직물 아세테이트직물 벨벳직물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체 직물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효자 상품 군이다. 특히 아세테이트 원사는 95%이상 수출용 원자재로 이용돼, 그 동안 외화를 벌어드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관련 직물업계는 현재 할당관세 수준은 3%대지만 아세테이트 원사의 경우 국내 생산이 안 되고 또 수입량 전량을 수출로 소진하는 만큼 無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대두시켜 왔다. 현재 아세테이트 원사 수입관세율은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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