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내셔날·코카롤리 등 자체 모니터링 강화
최근 여성복 브랜드들이 온라인 쇼핑몰이 자사 상표를 불법사용해 영업하거나 제품을 무단으로 카피하는 사례가 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대표 김해성)의 ‘보브’는 지난 7월말 이 회사 직원에 의해 온라인 쇼핑몰 부르조아가 보브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보브 상품 사진을 따서 자사 사이트에 올리고 유사한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후 법무청에 법무의뢰하여 변호사측에서 현재 업체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업체는 보브 상품 사진을 바로 내렸고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소송및 사과문 발송 등을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사실 사이트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미비하여 진행 보류/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코카롤리(대표 전경숙)의 ‘코카롤리’도 상표를 불법사용해 영업해 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코카롤리’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상품에 ‘코카롤리’ 상표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거
또한 그동안 계도와 시정 위주로 해왔던 침해사례에 대해 변호사를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G마켓의 개인판매자가 ‘코카롤리’ 상표를 무단도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강력대응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현재 개인판매자는 상호를 변경하고 4대 일간지에 사과문을 낸 상태다.
김은경 홍보팀 팀장은 “상표 도용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브랜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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