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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대표 박웅서)이 동일직급에서 정년의 2배 이내 진
급 못할 경우 자동 퇴직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는 한
편 승진년한을 단축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인사제도를 실시한
다.
이번 신인사제도는 그동안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탈피
하는 것으로 특히 여사원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시부터
남자사원과 차별없이 선발·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능한 외부 경력사원은 남녀 구분없이 다수 채용하
는 한편 기존 여사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21C형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키로 했
다.
고합 관계자는 “IMF 이후 워크아웃 와중에서 2년간
직원들의 승진유보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
고 능력주의 인사체계 확립키 위해 직제개편을 비롯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