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품 법적조치에 ‘공개된 기술이다’ 반박특허청 관리허술…업계만 피해 주장도
은성코퍼레이션(대표 이영규)과 국내 마이크로극세사 크리너생산업체간 특허분쟁이 발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은성코퍼레이션이 지난 3월 21일 뉴크린-탑, 영텍스, 실버크리너 등 극세사를 이용한 클리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은성은 경고장에서 특허내용을 공개하며 경쟁업체들의 제조 및 판매, 유통의 중단요청과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은성 또는 지정인의 입회하에 폐기처분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신에 기재된 내용을 판매처(백화점)에 알리면서 판매처(백화점)를 방문하여 유사제품을 압류 조치함은 물론 즉각 관계법규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통보했다.
은성의 특허내용은 지난해 11월 12일에 특허출원 하여 금년 2월 28일에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이 발명은 여러 가닥의 실에 꼬임을 주어 합사된 복합사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직편물에 관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가연사인 심사에 상기 심사1본에 대해 5본 이하의 비율로 PET/나일론 분할사, 폴리에스테르 필라메트 가연사 또는 천연섬유류의 부사를 꼬임을 주어 합사하고 다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고착사를 합사하여서 제조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업체들은 일제히 은성의 특허내용은 이미 공개된 기술로 은성의 자체기술주장은 말도 안돼는 억지라는 반응이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특허청을 상대로 은성의 특허획득에 대한 특허등록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시키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뉴크린-탑의 주경기 사장은 “N/T복합사를 이용한 팬시얀 와플조직은 수년전 일본 섬유신문에 공개된 바 있고 10년전부터 일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은성이 특허를 출원, 획득한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2년 전부터 SK케미컬에서 와플조직에 대한 원단을 받아 샘플을 생산, 거래처에 소개한 일도 있고 다이명은 2년 전부터 일본에 와플조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련업체는“ 지난해 11월 12일에 특허출원 하여 금년 2월 28일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특허청의 심의 자체가 엉터리”라며 은성이 특허를 획득한 복합사 및 직편물은 은성의 특허출원일인 지난해 11월 12일 보다 훨씬 이전에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 2-91242 및 평 2-257918 등에 동일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국내업체에 특허를 내준 것은 특허청의 특허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관련업체는 특허청을 상대로 은성이 획득한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냈으며 8월경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관련업계는 향후 결과에 따라 특허무효소송까지 준비한다는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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