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물류 수출입 신고시 수량단위 표기
관세청, 직물류 수출입 신고시 수량단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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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격시행
내년부터 관세청에서 직물류 수출입(H.S 50-60, 사류는 제외)시 수출입신고서란에 현행 kg과 함께 수량단위 ㎡ 도 기재해야 된다. 관세청에서는 96년부터 국제 기준인 WCO권고안에 따라 수량단위를 국제기준과 통일시켜 수출입 신고시 중량(kg)과 함께 수량단위(㎡)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물류는 수량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 직물류의 경우 생산과 출하의 통계 뿐 아니라 수출·수입에 있어 거래 단위를 국내외 공히 수량(㎡) 단위를 사용하고 정부 및 유관단체역시 수출입 통계 분석시 수량을 단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수량단위 미표기에 따른 직물류 통계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관련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및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조합들은 직물류 수출입 신고시 중량과 수량단위를 병행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으며 관세청에서 이를 전격 수용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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