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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가공법」으로 발명특허
를 취득, 혼버튼 무단가공및 제조,판매업체를 고발조치한 국
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록)의 특허권에 공고에 대해 관련업
체들이 특허무효소송에 본격돌입, 특허권 논쟁을 둘러싼 마
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는 지난 2월 혼버튼제조 32개社, 유통판매 10여개 업체
등을 특허무단도용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해당업체들이 이
에 반발, 특허무효소송을 준비해 왔다.
무효소송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국제의 혼버튼가공법은 세
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공법이기 때문에 발명특
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자료 및 특허
법 저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의 특허는 특허법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 1
항에 의거 「상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써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다」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된 발명」과「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포된 간행
물에 기재된 발명」 등에 해당되어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제측은 『그동안의 연구투자의 결과로 어렵게
특허권을 취득했고, 정당한 권리를 돼찾기위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를 표명했다.
이미 대하패션 등 타업체 납품 혼버튼에 대해 압류장을 발부
한 국제측은 관련업체에 압수수색을 통해 제품압류조치등 특
허소유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혼버튼은 인도 물소뿔이 원료로 자연소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90년도부터 꾸준히 시장을 확보해 왔으나, 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단가하락등의 피해를 입어왔고 이로써 버튼업
계에 난무하고 있는 무단도용 및 출혈가격경쟁의 법적 대결
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