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어패럴과 대표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홈쇼핑의류판매업체 새롬어패럴이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억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새롬어패럴은 블라우스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 구스 함량 미달이라며 하자를 주장했지만 상당수 제품을 판매했고 제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3년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새롬어패럴은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 8000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 2646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 7983만원은 미지급한 상태다.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가,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는 제품을 받은 뒤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