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갚아도 재무구조 건전… 이자도 저렴
이랜드파크 해외 자회사인 마이크로네시아리조트(MRI)가 1300억 원에 달하는 영구채를 차환(리파이낸싱)치 않고 상환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MRI 법인은 이랜드그룹 해외 호텔 사업을 담당한다. 켄싱턴호텔사이판과 퍼시픽아일랜즈클럽(PIC)리조트, 코랄오션포인트(COP)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은 영구채를 갚을 시 회계상 자본이 줄어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고금리를 감수하고 차환하려 했었으나, 최근 자회사 매각으로 현금이 늘었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재무 구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측은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MRI가 발행한 1300억 원 30년 만기 전환사채(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을 오는 6월까지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MRI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사모펀드(PEF) 운용사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영구채 1300억 원 어치를 발행했다.
당초 이랜드그룹은 높은 이자율을 물더라도 다른 곳을 대상으로 영구채를 재발행하거나,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에 발행한 채권을 승계하면서 금리 조건 등을 변경하는 안을 준비했다.
영구채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잡히는 데 이를 상환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 재평가 결과 그룹 내 부동산 자산의 장부 가치가 올랐고, 그 덕에 영구채를 상환해도 부채비율에 부담이 없다는 결론이다. 해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산인 만큼 차환 시 금리가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상환하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개념을 적용해,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랜드파크는 상환을 최종 확정하면 그룹 내 자금으로 13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모회사인 이랜드월드가 회사채를 발행해 이랜드파크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랜드파크 증자에 참여해 주는 식이다. 현재 MRI 지분은 이랜드파크가 99.61% 소유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이랜드월드(51.01%)와 이랜드리테일(48.98%)로 이뤄져 있다. 이랜드월드는 이랜드그룹 모회사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40.67%)이 최대주주다.
만약 이랜드그룹이 오는 6월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 얼롱) 조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반매도청구권이란 재무적 투자자(FI)가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다.
영구채는 사실상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권을 의미한다. 5년마다 발행사가 조기 상환할 권리(콜옵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다.
발행사가 조기 상환하지 못하면 통상 스텝업(단계별 금리 상승) 조항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