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쿠라그룹과 계약맺고 도안·서명 사용 의류·신발 등 인기 힘입어 회사 400억 매출
사쿠라그룹-마크 곤잘레스 계약 끝났음에도 와릿이즌으로 브랜드명 바꿔 상품 계속 판매
'와릿이즌(What it isNt)'을 전개중인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케이브를 상대로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판매·배포 등을 금지했다. 이들 상품을 비롯 포장지, 카탈로그, 간판, 선전광고물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비케이브는 지난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을 통해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 사용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를 획득,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 브랜드로 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을 판매했다.
계약 첫해인 2018년 약 50억 원의 매출을 냈고, 2020년 약 300억, 2021년 약 400억원으로 불렸다. 그러나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의 라이선싱 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간 계약이 끝났음에도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품들을 그대로 제조해 판매했다. 2022년 브랜드명을 지금의 ‘와릿이즌’으로 바꾸고 영업활동을 이어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마크 곤잘레스는 본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상품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비케이브가 허락없이 내가 만든 독창적인 도안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낸다”며 “저작권 침해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뤄낸 성과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케이브는 “상품에 사용한 새 모양 도안은 2020년 마크 곤잘레스가 일본의 가수와 음반 제작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그 후 해당 가수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사쿠라그룹이 저작권을 갖게 됐다”면서 “설령 마크 곤잘레스가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도 사쿠라그룹과 맺은 계약을 통해 도안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었다. “해당 도안은 1996년 원고가 창작해 그 해 시집과 1998년 잡지 기사 등에 삽화로 사용됐기에 원고가 단독 저작권을 갖는다”며 “사쿠라그룹이 주장하는 권리는 가수 홍보를 위해 이 도안을 복제·판매할 권리에 불과해 저작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와 계약을 맺을 때 이 도안 재이용을 두고 마크 곤잘레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와릿이즌 상품이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마크 곤잘레스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케이브가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를 통해 급속히 성장했고, 마크 곤잘레스가 지난해 더네이쳐홀딩스를 통해 국내에 출시한 ‘마크 곤잘레스’ 브랜드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댔다.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던 지난해 4~6월 이곳을 다녀간 사람만 6만여 명에 달했다.
비케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이 회사는 1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와릿이즌 브랜드 중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What it isNt’ 등 일부 도안이 들어간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법정다툼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는 판매를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