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물물질 48종 지정…내년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
스포츠웨어 침구류 양말 등 섬유 패션제품업계 안전을 키워드로 상품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해 연말 고시한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과 관련 상품개발에 신뢰도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재에 대한 항균성과 같은 물질이 3단계로 나눠 신고등록이 선행돼야하는 것도 과제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해 48종을 최종 승인하여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코로나 전후 항균·방취 관련 수요시장은 다양한 패션의류, 홈인테리어 등 각종 산업용 필터재에 이르기까지 급성장했지만, ‘화학제품안전법’으로 구체적 체계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도 현실이 됐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 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는 “국내 항균제품 시장에서 신뢰받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 원료단계에서 신고 되고 인증 받은 제품이다”면서 “좀 더 구체적 단계별 검증을 거쳐 좋은 시장을 마련하는 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시간이나 경제적 비용 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도 많아 보인다”고 했다. 또 이 분야 항구적 발전을 위한 산하 단체 기관에서의 기준마련 제시도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내섬유패션시장은 제품의 가공 기능성 부여 등 다양한 후 가공 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면방 화섬등 원사메이커와 중소직물기업들의 제품 출시·전개에 걸맞은 항균·항바이러스 제품부여에 대한 기준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올라이트, 인산칼슘, 인산지르코늄, 실리카겔, 일라이트 등 무기물에 금속이온인 은(Ag), 아연(Zn), 구리(Cu) 등 금속이온 등을 치환시켜 생산한 무기항균제 타입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