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할 때 본사가 이미 만든 계약서를 영업 담당직원이 들고 와서 점주가 사인한다. 은행 금융 거래할 때처럼 고지의무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 점주는 10년 이상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본사가 제시하는 대로 사인한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A씨는 2개 이상의 아웃도어 스포츠 대리점을 20여년간 운영하고 있다. 아웃도어 본사와 공정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분쟁 중이다. 본사는 내용증명서에서 “2019년 12월초 당사 영입팀장과 대리점주가 윤리경영에 반하는 향응 접대에 대한 익명 제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바 상당한 진술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점주는 “그해 당시 영업팀장을 본적도 만나적도 없다. 본사에 1년치 내역서 등을 보내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본사는 묵묵부담이었다”고 말했다.
B점주는 신규 브랜드 대리점 오픈 때 본사가 행거와 옷걸이 지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했다. 계약서를 쓸 당시 직원에게 대리점을 1여년 내에 그만 둘 경우 비용 차감 옵션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인했다.
그는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 3년 이내 해지하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차감한다고 돼 있었다. 직원조차 이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후 그것 때문에 법정까지 같다”고 전했다.
대부분 대리점주는 10~20년 넘게 운영하는 계약서를 쓰면서 본사가 제시하는 대로 사인을 하고 있었다. 점주들은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본사가 대리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