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는 지난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 5개국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의류용, HS Code 5407류) 반덤핑 연장 조사를 개시했다. 합성장섬유직물을 수입불공정방지 품목으로 제소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는 이 같은 터키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즉시 대응에 나섰다. 섬수협은 “기존 관세율보다 높은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와 협회, 대응 수출기업 및 터키내 의류업체, 수입자와 유기적 대응으로 조사당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출 대응기업은 성광, 동성교역, 대광, 현마, 동흥교역, 덕동, 서광, 을화 등 8개 기업이다
터키는 관보에서 “한국산 관련 품목 수출은 15% 줄었음에도 對터키 수출은 오히려 62%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5407류 對터키 수출은 2015년 4866만 달러에서 2018년 7911만 달러로 62% 증가했다. 터키 측은 한국의 여유재고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지 못하고 터키로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측 통계와 큰 차이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한국의 5407류 對터키 수출은 5638만불에서 7329만불로 약 30% 증가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배 가까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태익 회계사는 “수출 개시 및 종료 날짜에 따른 통관면장 기준 시각 차이와 통계 기준에 따라 일부 오차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덤핑 제소에서는 조사당국 공식통계를 쓰게 돼 있어 우리측 통계는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에서 수출 실적은 중요한 팩트로 작용한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국과 말레이시아 FTA도 거론됐다. 터키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해당 국가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산업피해의 재발 여부 ▲수입수량과 단가의 변화(수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 효과) ▲터키 국내산업 상황 등 3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섬수협은 터키측 제소자의 매출증가와 영업이익 개선 효과, 수출량 증가 등을 근거로 우리측 주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과 공동으로 산업피해에 대응하고 공청회 개최 및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섬수협은 이달 중 국내 기업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월 9일까지 터키 측에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