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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 대리점 불공정거래 들여다본다
공정위, 의류 대리점 불공정거래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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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까지 9000여곳 조사

대리점 거래에 대한 패션업계 본사 갑질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리모델링 요구, 판촉행사 참여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중기중앙회 및 2015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패션기업과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는 형태별로 다양했다. 아웃도어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리모델링 요구를 경험한 비율이 17.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거래지속 기간(8.2%), 본사 판촉행사 참여강요(4.4%), 영업지역 침해(1.3%) 순이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달 14일까지다. 대리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협업해 추진한다.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키로 했다. 조사는 해당업종 대리점 현장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및 휴대폰 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대리점주 응답 편의성을 높인다. 이미 별도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주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공정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응답이 가능하다.

대상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 식음료, 통신 업종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이중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000여 곳에 해당된다. 식음료 업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이다. 공정위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방문조사를 하고 점주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

내년 초에 3개(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스포츠 아웃도어 대리점주에게는 이미 문자 등이 발송된 상태다. 본지 조사결과 백화점 내 점주에게는 아직 문자가 안 왔다는 응답이 많았다.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대리점주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직영점을 신규 유통몰에 입점하고 인근 로드샵에 위치한 기존 대리점에는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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