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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뜨거운 감자 ‘전안법’…그 실체와 대책은?
[Hot Issue] 뜨거운 감자 ‘전안법’…그 실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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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의류 “절차와 방법이 단순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받는 제도”
유아동용품 “전안법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소관, 규제 강해”
업계, 이해도 떨어져 심각한 혼선…상반기 중 법개정 윤곽 나올 듯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주최하는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섬유센터 17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전안법 시행관련 경과와 영향분석(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이사)’과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전안법 소개(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공학박사)’에 이어 전안법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기산 한국패션협회 부회장은 “동대문 중심의 소상공인과 온라인업체, 인디 디자이너 등 소규모 업체들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전안법 시행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충분히 연구하고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재길 이사는 “전안법은 각계각층 의견이 모두 다르고 복잡한 사안이다. 시장에서 이 법안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전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업계 의견을 수렴, 올 상반기 안으로 전체적인 법개정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표원 지민호 박사는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 전체 의류의 70%는 현 제도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협의하며 최대한 빠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보전달 위주로 비교적 차분히 진행되던 행사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설명회에 참석한 동대문 시장 상인과 온라인 및 소규모 구매대행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전안법에 반대하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됐다. 동대문 쇼핑몰 관계자는 이날 “동대문시장 상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까 우려된다”며 “시장내 모든 상가에서 (전안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를 너무 안 한 것 아니냐”며 “비용도 문제지만 딜리버리(납품)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동에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를 해 보니 통상 1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빠르게 돌아가는 동대문 시장 특성 조차 인지하고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야기를 듣던 일부 상인은 “이번 설명회는 오히려 동대문에서 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주요 쟁점이 된 건의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나? (동대문 시장 상인)
A : 폐지보다는 양쪽(규제 법안과 대상자 의견)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소량의 병행수입 제품은 폐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나 주류는 개선쪽으로 가고 있고 업계도 최대한 소상공인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Q : 유아복은 많게는 혼용률에 따라 20가지 이상의 원단을 쓴다. 색상과 사이즈를 고려하면 수천가지다. 유아복 업계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연간 최소한 10억원 이상 검사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유아복 업체 관계자)
A : 검사비용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안법은 성인용의류제품에 대해 (절차와 방법이 비교적 단순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유아용품(36개월 미만)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진국은 특별한 규제법안이 없어도 강화하는 추세다.

Q : 의류는 완성품 납품 받는 곳이 아니라 원단 제조공장 쪽에서 검사를 받게 해 달라. 같은 원단으로 여러 의류업체가 검사를 받으면 손해 아닌가. 아울러 국가에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 (소규모 패션업체 관계자)
A : 전안법은 제조·공급자 전체에 대해 품질보증과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원초적으로 의류 원단, 염색 등 초기 공급자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미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KC정보은행’은 동대문 상인이면 누구나 등록된 원단시험성적서를 별도 검사과정 없이 KC마크를 부착해 샘플 등을 제작·판매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자가 25%만 부담하면 성적서가 나온다. 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 성적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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