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이 5월 1일 공식 발효됐다. 영국의 EU탈퇴(Brexit)로 미뤄졌던 양국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UKVFTA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EU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공정 누적 또한 적용키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번 FTA는 EU·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직물(Fabrics)에 대해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차누적 조항의 시행은 한국과 베트남간 ‘원산지 누적 증명 상호협조 교환각서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EU·베트남 FTA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적용까지는 약 4~5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본사나 관할 본부세관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실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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