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회장 류장수)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8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를 근거로 삼았다. 정부는 월(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논란이 됐다. 특히 인건비 감당이 힘든 영세소상공인들 반발이 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