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울 라벨 규정 융통성 있게 완화·시행

사용된 소재 성분 전부 표기하지 않아도 돼

2014-06-18     정기창 기자

융통성 있게 완화된 미국의 울 라벨 수정 규정이 7월4일부터 시행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5월28일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 소매업체 등이 제품 태그(Hang-Tag)에 특정 섬유에 대한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울 라벨 규정 수정안을 허가했다. 연방정부는 수정된 규정을 지난 6월4일 공보에 공시함에 따라 30일 후인 7월4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특정 제품의 섬유조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섬유명, 상표, 성능정보 표기를 허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여러가지 소재를 사용해 만든 담요의 경우 사용된 소재를 자그마한 태그에 모두 명기 해야 했다. 여러 종류의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 모든 섬유 성분 정보를 깨알같이 표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만약 태그에 표기한 소재 외에 다른 소재가 사용됐으면 일정 문구를 삽입해 내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ISO 기준에 따라 섬유명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업데이트 했고 관련 서류 및 문서 등이 전자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invoice or other paper’라는 문구를 ‘invoice or other document’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미국패션산업협회(U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는 “새로운 규제에 만족한다”면서도 “속임수 위험이 없음을 입증·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코트라(KOTRA)는 “라벨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울섬유 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의 울 제품 라벨 법령은 1939년에 제정됐고 이번 수정안은 연방거래위원회 표결에서 만장일치 표를 얻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