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금융상품에 숨겨진 세금만 알아도 돈이 된다 (上)
얼마 전, 한 의류브랜드업체 대표 A씨는 가업승계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단기 고수익 상품을 권유 받았다. 만기 8개월에 확정 금리로 세전 3.5%를 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 상품은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후 3.5%가 된다고 한다. “수익률은 낮지만 고객에게 적용되는 종합과세세율을 감안하면 5% 중반대 은행예금을 드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세금없는 상품이라면서 종합과세세율은 왜 갖다 붙이고 3.5%짜리 상품을 가지고 “5% 중반대 정기 예금을 드는 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금융 상품에 과세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이익에 세금을 내는 과세 상품
둘째, 이익에 전혀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상품
투자자가 받는 최종 수익금은 상품에 부과된 세금, 본인 종합소득세 구간, 금융종합과세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이에 따라 어떤 금융 상품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 5.5% 정기예금과 연 4% 비과세 상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품일까. 정답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다’이다.
A투자자가 은퇴 후 무직상태로 퇴직금과 일부 부동산을 처분한 현금 4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다. 연 5.5% 만기 이자라면 2200만원이 계산되지만, 여기서 15.4%(338만8000원)의 세금을 떼고 약 1862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때는, 연간 1600만 원을 받게 되는 비과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 투자자는 연봉 4억원의 고소득자로 종합과세 최고세율(주민세 포함, 41.8%)을 부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최대 약 919만원 세금을 내서 결국 약 128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때는 5.5%짜리 정기예금보다 비과세 4%짜리 상품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같은 금융상품도 소득에 따라 세금 때문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이익금에 세금을 내는 대표적인 상품은 은행예금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있다. 다음 호에서는 올해 8월 개정세법안으로 이슈 쟁점이 되었던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재테크 천자포커스는 ‘금융상품에 숨겨진 세금만 알아도 돈이 된다’는 내용을 주제로 상, 하 2회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이번호에는 이익에 세금을 내는 과세상품을 위주로 독자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으며 다음호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