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ET칩 반덤핑 재심
2005-12-07 전상열 기자
EU가 한국산 PET칩에 대한 종료 재심에 나선다. EU집행위는 지난 4일 반덤핑규제 종료 예정을 앞두고 역내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한국의 KP케미칼·SK케미칼·대한화섬 3사와 대만업체를 대상으로 종료재심과 함께 부분 중간재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심 조사기간은 약 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한국, 대만산 제품의 경우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덤핑마진 혐의가 있어 반덤핑 규제 종료시 덤핑피해 발생 가능성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만과 한국의 3개사는 현재 반덤핑 조치가 역내산업피해 구제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간재심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PET칩은 페트병·폴리에스텔 등의 제조원료로 한국업체들의 2004년 수출은 EU시장 전체수출의 약 10%에 이르는 7천만달러에 달했다.
EU집행위는 한국산 PET칩에 대해 2000년 11월부터 반덤핑 규제를 해오다 2004년 11월 중간재심결과 대한화섬·KP 케미칼·SK 케미칼 3개사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호남석유화학 t당 101.4유로, 동국무역 등 기타업체는 t당 148.3유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판정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