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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세양선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4-03-16     배범철
진도는 16일 M&A와 관련해 입찰서를 접수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의 허가(허가서 접수일: 2004년 3월16일)를 받아 세양선박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일내 MOU(양해각서)를 체결, 실사후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양세양선박컨소시엄의 진도인수입찰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대략 진도의 청산가치금액의 1500억∼2000억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A매각 입찰에는 벨류미트컨소시엄, 유성TNS, 코프모중공업이 참여했다. 세양선박컨소시엄은 세양선박외에 세양선박의 모회사인 세븐 마운틴과 자회사인 필그림해운 등이 참여했다. 진도는 매출비중의70%를 차지하는 컨테이너부문과 20%의 모피부문,10%철강파이프부문으로 이번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