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텔바쟉 옴므’ 상표권 분쟁
S/S 런칭 연기사태 발생
2004-02-05 이현지
브랜드들의 발목을 붙잡는 상표권 분쟁이 붉어지는 일이 또 한번 발생했다.
하이파이브(대표 정영오)의 남성 캐릭터 캐주얼 ‘까스텔바쟉 옴므’가 난데없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사실상 올 상반기 브랜드 런칭이 무산됐다.
상반기 런칭을 준비중이던 ‘까스텔바쟉 옴므’는 대경글로발(대표 이해춘)과의 상표권 문제로 인해 올 하반기로 런칭을 미루고,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이토츠상사와 남성복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런칭을 준비해 오던 ‘까스텔바쟉 옴므’는 대경글로발이 상표이중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브랜드 런칭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것.
대경글로발은 이토츠상사와 까스텔바쟉 상표권에 대한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으로 브랜드를 전개해 오던 중 하이파이브가 ‘까스텔바쟉 옴므’남성복 라인을 전개하자 계약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파이브측은 “현재로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 이토츠상사와의 합리적인 계약을 거친 후 브랜드를 런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이파이브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법정대응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며, 브랜드는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정식적인 판결이 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패션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국내 업체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잦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현지 기자 lisa@adj3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