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 목표 설정해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한국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심리해왔던 헌재는 29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는데, 2031년부터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의 취지를 반영해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