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커머스 수출 쉬워진다…통관·세정 지원 강화

관세청, 간이수출신고대상 확대·배송제도 개선·우수기업 지원

2024-08-23     민은주 기자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가 완화된다. 세정·금융,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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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수출통관 편의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두 배 상향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23년에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한일 관세당국 합의를 통해 내년 10월부터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의 통관절차가 간편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