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역외산 원사로 제조한 구리암모늄 레이온직물 ‘무관세’ 수출

원산지 기준 개정, 공급부족 재료‘구리암모늄 레이온사’역외산 허용

2024-07-09     나지현 기자

’24년 8월 1일부로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어, 역외산 원사를 사용해도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 FTA 직물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Yarn-forward)을 의무하고 있으나, ‘18년 FTA 개정 협상 시 양국은 역내 공급이 불가능한 원료는 역외산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공급부족 품목으로 인정하고, 오랜 개정 절차를 이달 초 마무리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역외산 원사로 제조한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을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율이 12.0~14.9%이나 다음달 1일 발효가 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양국은 트리아세이트 직물도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5년부터 개정 발효가 예상되며, 마찬가지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섬산련 관계자는 “섬산련은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역내 공급부족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 공급부족 품목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FTA 활용애로에 대한 의견을 ‘섬유패션 FTA 지원포털’에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