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 ‘최대 50% 벌금’으로 中패스트패션 잡는다

패스트패션 광고 금지 및 패널티 부여 정책도 추진

2024-03-08     민은주 기자

프랑스 여당이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판매가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의원들은 초고속회전율·과잉물량을 선보이는 패스트패션이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오염을 조장한다며 중국 브랜드 ‘쉬인(Shein)’을 지목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프랑스

법안은 저가·저품질 의류를 판매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품목당 최대 10유로 혹은 판매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환경 기여금’을 부과해 재정적 처벌을 가하는 한편, 패스트패션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매일 7200개 신상품을 출시하며 47만개 제품을 판매하는 쉬인을 지목하며 강제 노동과 유독화학물질 사용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패션 트렌드의 선두주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échu)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을 장려하기 위해 패스트패션을 재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에르 탈라몽(Pierre Talamon) 프랑스 국립의류연맹 회장 역시 “과잉생산을 홍보하여 ​​옷을 7~8번 입고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지지를 표했다. 

한편 프랑스는 2020년 폐기물 방지법의 일환으로 기업이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를 폐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매년 쏟아지는 7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옷과 신발을 수선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