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흥 등 패션 3개사에 과징금 총 1.2억 부과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3개사 제재 3개사 각각 과징금 4000만원 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세 회사는 각각 과장금 4000만원을 내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하는 기업이다.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78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단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
영원아웃도어는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1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아웃도어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롯데지에프알은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지에프알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서흥 등 일부 업체에서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간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이 건들의 경우 이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당사자간의 기명날인없이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이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미발급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