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약관 28개 시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10개 불공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에 이동수단(택시 호출), 여가(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및 쇼핑(라이브커머스) 분야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집중 점검해 총 2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10개 불공정 유형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11개 △택시 호출 플랫폼 7개 불공정 유형 등이다.
특히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고,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 시정은 비대면·온라인·중개거래 특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업자 책임 및 환불 제한 조항, 광범위한 고객 게시물 이용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 및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