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ESG 준비없는 기업들, 이대로 괜찮을까

세계는 그린워싱 규제 강화 중 프랑스, 허위 캠페인 비용의 80% 벌금 부과 … 유럽은 섬유패션 재고에 패널티 한국은 어디까지 준비돼 있나

2023-11-16     정정숙 기자

세계 각국은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 워싱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올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DS: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영국 규제기관 CMA는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 그린워싱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호주는 올해 7월 그린워싱으로 밝혀지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8월 발표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국내 기업 399곳 중에서 그린워싱 게시물을 업로드한 기업은 41.4%(165곳)로 나타났다. 
푸르른 숲, 청명한 하늘, 투명한 바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다. 
프랑스는 2021년 8월 기후 회복력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그린워싱으로 유죄를 받으면 허위 캠페인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의류재고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벨기에는 식품 재고 기부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감면을 비식품기부로 확대하며 패션회사가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은 순환경제법에 패션제고를 폐기할 때 폐기제품과 양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한 후 처리해야한다. 

프랑스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에 섬유 제품을 포함했다. 작년부터 낭비 방지 순환경제(AGEC) 법에 따라 재고폐기 금지 의무화로 기부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1회차 한 사람당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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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가량 옷을 버리거나 태우는 데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수출하는 제품에 유럽 인증 코드가 없으면, 제값 주고 팔기 어려워진다. 
반면 국내는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워싱에 대한 위반 사례를 규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했다. 그러나 국내는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4940건 중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국내 섬유패션기업 ESG 준비는 얼마나 돼 있을까. 
지속가능 패션 이니셔티브가 올해 9월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섬유패션기업 절반 이상(60.8%)이 현재 ESG경영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SG 전담조직이 있어도 최근 1~3년 사이에 구성됐고 3인 인하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파타고니아가 가장 빠르게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아이다스와 나이키도 선도기업이다. 내년이나 2025년까지 대부분 제품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래코드’를 통해 가장 선도적으로 지속가능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불량 원단을 바로 분쇄 등을 거친 화학적 소재 개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에 국한돼 있다.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는 효성티앤씨 등의 원사기업과 선순환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리사이클소재 사용에서 더 나아가 해양 쓰레기 수거로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이 있다. 몇몇 국내 기업들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물량은 연간 100~200톤 정도다.  
앞으로 의류 재고 폐기 규제 정책이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겨냥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섬유패션기업은 손 놓고 마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출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와 협단체가 함께 본격적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