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과 공정거래 ‘우수’ 이랜드월드 선정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확정
패션섬유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랜드월드가 공정위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이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약 47억원의 온라인 판매 지원으로 매출 확대 노력을 기울였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 우수 기업은 1년간, 최우수 기업은 2년간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세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