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워싱에 칼 뽑았다…과태료·가이드라인 신설
환경단체 “기업 면죄부 막으려면 강력한 규제 의지 필요”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친환경이 마케팅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환경성과를 속이거나 과장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성과에 대한 홍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하반기까지 친환경 홍보·광고 문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근거 없는 친환경 마케팅을 막고 기업과 소비자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은 제품의 효능, 성분을 허위, 과장 또는 기만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린워싱은 단순히 제품 광고를 넘어 기업 전체의 이미지 또는 사업 홍보를 위해서도 이용돼왔고 적발 시에도 강제력과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환경단체 측은 이번 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인 법 제도의 변화를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기후솔루션은 14일 논평을 통해 “당국의 철저한 그린워싱 광고 단속 의지가 있어야 신설한 과태료가 ‘저렴한 그린워싱 면죄부’로 전락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법적인 그린워싱 광고가 일단 배포되면 사후적인 중단과 무관하게, 광고의 효용과 이익을 거의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반기 발표되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부의 규제의지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해외국가의 그린워싱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EU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이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법적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영국 경쟁시장국은 작년부터 친환경 마케팅 시행지침에 따른 강력 단속에 나섰다.
프랑스는 2021년 그린워싱에 대하여 허위 홍보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90만 유로(약 12억 원) 이하 또는 총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