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中 보따리상에 4조원, 송객 수수료 정상화 시급

2022-10-27     이서연 기자

작년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에게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균치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면세점 운영사들이 지출한 송객수수료는 3조 8745억원을 기록했다. 송객 수수료는 다이궁을 보내주는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다. 면세점들은 사드에 이어 코로나19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다이궁을 통해 물건을 유통했다.

다이궁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고 중국에서 재판매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중국이 오랜 기간 봉쇄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면세점 재고가 늘었다. 재고 소진을 위해 다이궁 의존도가 높아졌다.  

홍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산업 중 하나가 면세점이다. 다이궁 의존도를 줄이고 면세점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송객 수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9월 14일 진행된 면세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유여행객이 줄면서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가 현재 시점에서도 90% 중후반대에 이른다. 업계끼리 경쟁이 심화돼 송객수수료가 높아지는 시장 원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면세점 매출 대비 송객 수수료율은 40%대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대로된 송객 수수료 정상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업계 내에서 자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