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디콜렉션,「크리스찬라게르」상표도용및 의장키피 단속
1999-04-28 한국섬유신문
탠디콜렉션(대표 정기수)이 핸드백 라이센스 브랜드
「크리스찬 라게르(CHIRSTIAN RAGUERRE)」 상표
도용 및 의장카피 방지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등 초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탠디콜렉션은 우선 남대문 및 동대문 양 재래시장에서
「크리스찬 라게르」에 대한 상표도용과 의장카피 집중
단속을 실시, 관련업체를 적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탠디콜렉션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카피로 발생하는
고객의 제품혼동과 소재차이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저
하 등 전반적인 매출부진의 원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
한 것.
탠디콜렉션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판
매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A/S 접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카피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양 재래시장
은 물론 관련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 「크리스찬 라게
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의장등록 취
소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찬 라게르」는 지난 94년 탠디콜렉션이
라이센스를 체결한 피혁잡화 브랜드로 지난해 하반기에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 상표도용 및 의장카피에 대한
경고장을 1차로 발송한 바 있다.
<허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