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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자료 보충 후 트렌비·발란·머스트잇 재고발 예고

경찰, 3사에 불송치 결정

2022-08-29     이서연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대표 이우창)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재고발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캐치패션이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및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던 건은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캐치패션은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 피해자이자 파트너사인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 불충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치패션은 "마이테레사 등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의 피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재고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캐치패션은 "작년 고발장 접수 후 피고발인 회사들이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상호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이지 직접 계약 체결, 크롤링 행위 적법 판단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고발에 대해 트렌비는 “근거 없는 형사 고발로 악의적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활동은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이며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발란, 머스트잇은 “최근 고발 관련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이후 진행한다는 재고발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