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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지난 1년간 과다 반품비 사례 전수 조사 후 보상 

입점 업체 반품비 상한제 도입 

2022-06-15     이서연 기자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대표 최형록)이 구매 대행 입점 업체 과다 반품비 문제 해결에 나선다. 발란은 지난달 불투명한 환불규정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사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발란은 입점 업체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한다. 또, 반품비 과다 징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발란은 부티크 직계약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즈니스로 출발했다. 국내외 사업자 입점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입점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로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란이 입점 업체와 협의해 실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왔다.

발란은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과도한 반품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가 시정을 권고하고 입점 업체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 반품 관련 반송비와 관부가세 등 상세 정보를 구매 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발란은 그동안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반품비 부당징수가 의심되는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요한 발란 ESG경영실장은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부당함을 겪은 부분은 전수 조사를 진행해 세심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