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화학, ‘지주사 규정 위반’ 공정위 과징금 9400만원
자회사외 2개 지주회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일반지주회사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화학, 제일파마홀딩스), 과징금 부과(대명화학) 및 고발(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고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제일파마홀딩 및 대표이사 한상철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약 1년 6개월(2019년 5월7일~2020년 11월 15일)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11월17일~2020년 11월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하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마련의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