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ESG 경영 실천과 매장 권익 증진에 최선 다할 것”
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부담 1억1200만원 과징금 부과
패션그룹형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대리점 운송비 과징금 1억1200만원 대해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문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앞으로 ESG 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패션그룹형지는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담시킨 행위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가 2014년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A 대리점에서 B 대리점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형지는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행낭비 부담은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다르다. 총 688개 매장 가운데 인샵 매장(In shop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6%(112개)에만 해당한다. 인샵 매장이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
대리점(537개)의 경우는 월 6만3500원의 행낭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절반씩 부담했다는 것이다.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패션그룹형지 관계자는 “소모품비는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다. 본사가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었다”며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기도 하다.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