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신저작권법 섬유디자인 활성화 전망
1999-12-27 한국섬유신문
새로운 저작권법이 지난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
라 섬유디자인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의 범위를 응
용미술작품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은‘ 作品에 동일한 형상으로 複
製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작품과 구분되
어 독자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
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물품에 대량생산방식으로 디자인을 복제한 것을 디
자인분야 저작물로 인정한 것으로 섬유제품의 디자인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또 다른 개정내용은 제 97조 5항의 권리의 침해 죄 항
목에서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
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懲
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법개정 이전에는 98조에서‘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고 한 것에 비교하면 저
작권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단히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다. 지난 96년 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대한방과 미국
코빙콘페브릭과의 저작권분쟁에서 섬유디자인을 저작물
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후 국내 섬유디자인산업은
쇄락의 길을 걸어 왔다.
즉 대법원이 외국의 섬유디자인을 저작물로 불인정하면
서 국내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그후로 국내 섬유디자인까지도 저작물
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섬유디자인 분야는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이같이 모순을 해결코자 지난 97년 의장법개정으로 저
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무심사 의장등록제도를 실
행했으나 개정후 2년도 안되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즉 미키마우스 등 외국의 유명상표나 로고를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등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
생, 의장법도 또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개정에 깊숙이 참여한 한국 텍스타
일 저작권협회 김가희 총장은“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
령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법집행대비, 업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섬유 디자인
의 등록 및 관리, 특히 디자인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
요하다고 설명한다.
/양성철 기자 scyang@adj3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