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매장 임대 협약체결
2019-11-12 정정숙 기자
두산(이하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오늘(12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키로 했다. 양사는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본 협약에 따라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두산은 지난 10월 29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