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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종은 일본 수출규제보다 혐한 분위기가 더 큰 위협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대응 설명회’ 개최

2019-08-07     정기창 기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지원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섬유류 중 일본의 수출 통제품목은 탄소섬유와 유리섬유, 케블라·아라미드 섬유가 포함된 무기섬유, 이들 소재를 사용한 복합재료 등이다. 그러나 1194개에 이르는 통제품목이 워낙 다양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수입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기하기 위해서는 일본측 수출업체에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전략물자관리원

현용환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을 통해 이미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기업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제도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품목을 먼저 확인하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검색시스템()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기업들의 일본 파트너가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CP)기업이라면 수출입 절차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ICP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해 수출관리내부규정수리표 및 자율체크리스트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뜻한다.

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통상 3년간 수출품목 유효기간을 인정받아 6개월만 적용되는 개별허가보다 편리하다. 신청서류도 개별허가보다 간소하다. 현재 일본의 ICP기업은 약 1300여개인데 일본 경산성은 이중 632곳을 공개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나머지 기업 명단을 파악 중에 있다.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피하고자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수단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현 선임연구원은 “최종 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D/L)에 등재돼 수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는 8월 28일 이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그 날짜를 넘어가면 수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중 수출 허가가 떨어졌더라도 8월 28일까지 실제 한국으로 물건이 넘어오지 않았다면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수출입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섬유의 경우 일본이 통제하는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많지 않고 수요도 적기 때문에 당분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내 번지는 혐한 분위기로 인한 한국 상품 배척이다.

한국무역협회 권도겸 정책협력실장은 “최근 2주 사이 일본내 혐한 분위기가 강해져 수출규제 및 통제와 직접적 영향이 없는 품목에 피해가 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 바이어와 정치 외교적 논의는 피하고 비즈니스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는 7일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섬유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