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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디자이너가 둔갑시킨 불법 라벨갈이 6946벌 적발

부산본부세관, 과징금 부과

2019-06-20     정정숙 기자

중국산 의류나 신발을 국산 패션제품으로 둔갑시킨 라벨갈이 업자들이 적발되면서 속칭 라벨갈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유명 디자이너가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지난 3월25일에는 신발 등 라벨갈이업자 7명이 형사 입건되고 라벨갈이 제품 334점이 압수됐다.

사진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붙여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올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의류 6946벌을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했다.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였다.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자체 브랜드를 붙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과 가판매장을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백화점 관계자들에게는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최근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 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방, 철강제품, 안경·시계 등 24개 품목에서 100만여건에 이르고 약 22조원 규모다.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2017년 4665건(452억원)에서 지난해 4987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본부세관에서는 라벨갈이 한 베트남산 침구류 1290점(3000만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단체와 지자체 및 협회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와 근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출범한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농산물처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본부 출범을 주도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라의 경제 활력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손기술로 만든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소상공인이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